이테시스 – 위탁직무교육 (http://www.etesys.co.kr/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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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각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자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은 모든 업종에서 중요한 교육으로 간주되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면서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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