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산재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4대보험으로 일컬어지는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건강보험은 질병으로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해준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돕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 질병 발생 시 각종 급여를 지원하여 치료와 생활안정을 돕는다.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장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일시에 드는 과중한 보상
산재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첫째, 진찰비, 약제비, 처치·수술비, 입원비 등의 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소요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요양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발생한 손실된 임금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산재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일을 할 수 없는 동안의 손실된 임금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