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7호


이 규정은 법원 행정처가 가족 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구)·읍·면의 관할자가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기록하기 위한 절차를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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