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7호 2023년 09월 26일 by violetot 누락된 가족의 가족정보 배포를 통한 추가기록의 특례 제정 2008. 6.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7호, 시행 2008. 6. 18.] > 규칙/예규/선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이 규정은 법원 행정처가 가족 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구)·읍·면의 관할자가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기록하기 위한 절차를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