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최소 요양일수는?

산재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첫째, 진찰비, 약제비, 처치·수술비, 입원비 등의 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소요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요양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발생한 손실된 임금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산재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