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2회 음주운전 적발시 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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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로 나뉘며, 음주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나 정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과중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생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처분 감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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