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부모에게 돈 빌려줄때 세금 처리는?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2/10/17/0007

부모 자식간에 돈이 오갈때도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처리되어서 증여세를 내야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가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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