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임대사업자란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기업으로서, 하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중 임대사업자가 해당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은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이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주택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이미 완공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도 분류됩니다.


Leave a Comment